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