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