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듣기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