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①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 90시간 이상: 10점
2. 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 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