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