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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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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현황

3.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4. 국내외 수소기술동향

5. 주요국의 수소정책

6. 그 밖에 수소산업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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