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