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허가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2.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