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12.11][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9로 이동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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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12.11][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9로 이동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