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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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