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