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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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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위원회 운영 지원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법제와 회계의 운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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