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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수당 등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34조의19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34조의23공제규정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제6장 안전관리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50조정기검사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제7장 보칙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5조사용공차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장 벌칙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