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본조신설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