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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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