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수소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수소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수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