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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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