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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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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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