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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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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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