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14][제34조의4에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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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14][제34조의4에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