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2.14][제34조의6에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