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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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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img>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4][제34조의8에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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