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