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3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본조신설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