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3.11.21][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12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