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1.21][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14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