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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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