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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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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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