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