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