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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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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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