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