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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7.4.1
공포
2026.3.31 · 제21504호 · 일부개정
조문
102개

함께 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가축의 방역
  3. 제3장 수출입의 검역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6. 제6장 삭제 <200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제6조가축방역교육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제7조가축방역관 제8조가축방역사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제13조역학조사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제20조살처분 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1조지정검역물 제32조수입금지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제36조수입 검역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41조수출 검역 등 제42조검역시행장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제4장 보칙

제46조수수료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8조보상금 등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1조보고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제6장 삭제 <2007.8.3>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며,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함(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br>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병원체의 분리ㆍ분양ㆍ이동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ㆍ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제2조제9호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등).<br> 다. 살처분 및 사체 등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영업의 등록제도와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제2조제10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br>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br> 마. 가축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