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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 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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