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3.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4.16]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