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 제3장 동물병원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수의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