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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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제3장 동물병원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