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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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제4장 대한수의사회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