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듣기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