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듣기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