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5조삭제
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폐업신고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8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9조조사ㆍ평가
제40조기록ㆍ보관 등
제41조정보공개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조의4심의위원회
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제50조수수료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br>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br>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br>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br>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br>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br>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br>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br>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br>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br>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br>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br>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br>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