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2.1]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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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2.1]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