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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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