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2]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2]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