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제품명
3. 제조국 또는 생산국
4.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