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심의위원회)
①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