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듣기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6.19][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