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듣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