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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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