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